처방전 집중률 높은 병의원·약국 연 단위로 검사
- 최은택
- 2017-11-29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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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 추진...내년 1월부터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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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을 우선 검사하도록 관계 공무원에서 지시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 처방전 집중률을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처방전 집중률 산정기간을 매분기 시작일 기준 7월 전부터 5월 전까지에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한다.
또 심사평가원장에게 집중률 현항은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시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도 현황을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기초단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등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해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검사결과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집중률 산정과 검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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