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맥널티등 7곳 상대 알비스D 특허소 승소
- 이탁순
- 2017-11-3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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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뒤집어…후속 제네릭 나오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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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29일 대웅제약이 청구한 알비스D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대웅제약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허심판원에서는 맥널티 등 7개사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며 대웅제약이 코너에 몰렸었다.
이미 7개사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근거로 알비스D와 동일성분의 제품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이번 판결로 수탁사인 한국맥널티를 비롯해 판매사인 경동제약, 경보제약, 삼천당제약, 인트로팜텍, 위더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은 제품 판매에 부담을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패소한 제약사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반면 승기를 잡은 대웅제약은 상황에 따라 패소 제약사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
제네릭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로 제네릭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알비스D 특허(위장질환 치료용 의약조성물)는 2035년 10월에나 만료된다. 이번 판결이 대웅제약에게 제네릭 차단 효과를 안겨주는 셈이다.
다만 최근 대웅제약은 알비스D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안국약품과는 특허소송을 종료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안국약품을 통해 추가 제네릭이 나올 여지는 남아있다.
항궤양제 복합제인 알비스D는 기존 알비스의 복용법을 개선한 약물로, 올해 3분기 누적 143억원의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을 기록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가 자체 생산 오리지널약물이기 때문에 후발주자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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