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네릭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 김정주
- 2017-11-30 09:38: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제 개발사, 기준설정 등 제품 신속개발 지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 개발과 허가신청 시 유연물질 기준 설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30일 발간했다.
유연물질이란 의약품 제조·보관 중 잔류 또는 분해돼 생성될 수 있는 불순물로, 완제의약품의 경우 '분해생성물'이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유연물질 기준설정'에 대해 안내해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같은 주성분이더라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제조방법, 보관조건 등이 다른 경우 유연물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품목별 검토를 통한 기준설정·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원료의약품의 유연물질 ▲완제의약품의 분해생성물 ▲유연물질 시험방법(정량한계, 특이성 등)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사항 사례를 통한 기준설정 방법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가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8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