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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가항암제 허위 청구한 요양병원 등 적발

  • 이혜경
  • 2017-12-04 09:21:25
  • 포상심의위원회 열고 총 1억4600만원 지급 결정

한 요양병원이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와 공모, 민간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액의 약제와 주사제를 처방한 사실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무장에게 깁스, 석고제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정형외과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포상심의위원회 결과, 24개 기관에서 15억40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했다.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2억2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곳도 있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지난해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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