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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웅제약, 가스모틴SR정 식약처 품목허가

  • 김민건
  • 2017-12-05 10:06:47
  • 유나이티드제약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특허 분쟁 진행 중 허가 받아

대웅제약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가스모틴의 서방형 제형을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1일 식약처로부터 가스모틴SR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가스모틴SR정은 1일 1회 복용으로 기존 가스모틴정(1일 3회 복용)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08년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시작했다.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특허출원 후 임상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개발을 잠시 보류했다"며 최근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발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웅은 "2016년 10월 3상 시험을 승인 받은 후 이번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서 가스모틴정을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오리지널리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분쟁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2016년 6월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선사용권을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는 대웅의 주장이다.

이후 민사소송 상황이 이어지자 유나이티드제약이 대웅제약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웅은 "최근 특허심판원이 '각하' 심결을 내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제기된 심판이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 즉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각하 심결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만으로 양사가 진행중인 민사소송 및 무효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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