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위한 의료진 교육 실시
- 최은택
- 2017-12-11 12:15: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2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전국서 총 15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두 번째 주부터 내년 1월 세 번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 실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교육은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 부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 설명과 의료진이 실제 안내해야 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명의료결정 이행이 이뤄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휴온스엔, 춘천공장 증축…건기식 생산능력 1만6500톤 확보
- 6GC녹십자웰빙 원프렙1.38산, 임상적 유용성 재조명
- 7'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8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9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10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