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16시간 이상'으로 확정
- 최은택
- 2017-12-12 10:41: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관련 법령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23일부터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는 23일부터 16시간 이상 수련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는 수련 간 휴식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에 합산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해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4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7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10"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