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심야공공약국 조례 제정 연수구 만나
- 김지은
- 2017-12-12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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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연수구청장 "심야공공약국 조례서 약국 간판 규제 완화 등 고민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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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는 이번 조례안와 더불어 약사회에서 힘썼던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를 올해 같이 제정해 약사들의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반영한 바 있다.
최병원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보완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하지 못한 약을 안전상비약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약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연수구처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는 지자체에서 의약품의 공공재로서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호 구청장은 "심야공공약국의 경우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공익적 역할이 크므로 이번 조례에 있어 간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응급환자들이 꼭 필요한 병원 등과 함께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최병원 회장과 유상현 감사, 연수구약사회 강근형 회장, 이승기 총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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