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 공개
- 이혜경
- 2017-12-14 14:3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높여 보건의료정보 신뢰도 향상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요양기관의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를 1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청구질병코드를 대상으로 5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불완전코드 기재율, 중복코드 기재율, 명세서 평균 질병코드 개수에 대한 요양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과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청구코드 정확도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자, 14일부터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를 추가로 공개한다.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결과는 2016년 1월 심사분부터 조회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월·반기 또는 접수번호·진료과목별 등 조회 조건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질병코드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딩지침과 임상적 타당성 등을 우선 검토한 후 관련 학회 의견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한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11개에서 2079개로 확대, 2018년 1월 진료분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이번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확대와 조회시스템 추가 반영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코딩오류를 개선토록 상시 지원하고,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8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9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10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