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맙테라 용법용량 특허소송에서 '승소'
- 이탁순
- 2017-12-15 0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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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특허권자 바이오젠 패소 판결...트룩시마 특허부담 일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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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날 맙테라주 용법·용량 특허 무효소송에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특허심판원도 셀트리온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였다. 특허권자인 바이오젠 인크는 무효심결이 나온 4건의 특허 중 2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승을 제기해 분쟁을 이어갔다.
이날 특허법원이 셀트리온 손을 들어준 특허는 2019년 8월 11일 만료예정이다.
맙테라 용법용량 특허는 맙테라의 암치료 유지요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요법으로 화학용법제를 쓰고, 치료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맙테라를 사용하는데, 이때 용량과 투여기간을 특정한 것이다.
이날 셀트리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항암제의 유지요법 용도에 투여기간과 용량을 특정한 경우 특허성 판단이 이번 소송의 이슈였다"면서 "앞서 특허심판원은 유지요법을 한정한 용법용량도 의약 용도발명이니 유지요법으로서 약리데이터 기재가 없어 명세서 기재불비로 무효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도 명세서 기재불비와 특허 진보성을 놓고 고민하다 특허무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발매한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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