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트리온 등 공시기업 공익법인 실태 조사
- 이혜경
- 2017-12-20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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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조사서 비영립법인 특수관계인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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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셀트리온, 에스케이, 씨제이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한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국회에서도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공익법인 소유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1단계로 지난 9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57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여부와 함께, 비영리법인이 있다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하고,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처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요구 자료 작성 기간을 1개월 간 부여하고,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중 제약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셀트리온, 에스케이, 씨제이, 엘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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