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일치 조제수가 5470원…170원 인상
- 강신국
- 2017-12-21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2018년도 조제일수별 수가 조견표 공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1월부터 약국이 3일치 조제를 하면 올해보다 170원 오른 5470원을 받게된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1월부터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3일치 조제의 경우 약국관리료 59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조제료 207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으로 총 5470원이 된다. 91일 이상 조제는 1만6210원의 총 조제료를 받게 된다.
2018년도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2017년 환산지수 80.1원 대비 2.9% 인상됐다.
이에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수입증가분은 1111억 규모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약 800억, 환자본인부담금은 311억으로 추산된다.
약국 당 연간 약 518만원(월 평균 43만2000원) 추가수입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8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9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10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