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위원장, 건기식법 위반 혐의 고소당해
- 강신국
- 2017-12-21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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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통몰 대표, 고소...해당 위원장 "식약처 허가품목 유통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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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온라인 유통업체가 건기식-식품 업체를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 대상에 업체 공동대표와 사내이사로 활동중인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위원장이 포함돼 있어 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약국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대표 A씨는 "김홍진 건기식위원장과 업체 대표, 회사를 식품위생법, 건기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장을 보면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지만 해당 유산균 제품은 아무런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일반식품인데 '해독', '신진대사와 소화에 도움을 준다', '당뇨, 변비 등 특정질병 지칭' 등을 표시한 것도 모두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기타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도 고소 사유에 포함됐다.
업체가 공급중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프로바이오톡스 수를 1캡슐에 100억 CFU라고 표시했지만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니 1캡슐에 48억 CFI가 함유돼 있어 건기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고소를 한 A대표는 "피고소인 김홍진 약사는 대약 건기식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건기식에 대해 위와 같은 표시사항 위반을 예방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홍진 위원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유통시킨 제품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서 "고소를 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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