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종·화성·파주지역 약국,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 강신국
- 2017-12-26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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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정 통해 지역구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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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차임, 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가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환산보증금 2억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 파주, 화성시는 1억8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부산에 있는 A약국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4억5000만원이 된다.
A약국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산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이 2억40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경부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파주지역의 B약국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5000만원으로 지역 기준 1억8000만원을 초과해 법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주요상권 기준 하위 90%는 5억원 상당으로 구별 편차가 매우 심하고 주요상권을 기준으로 하위 90%가 6억원을 초과하는 지역도 3곳(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이나 돼 '광역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역군으로 조정된다.
세종, 파주, 화성도 하위 90%의 환산보증금 액수 등 고려하여 '기타 지역'에서 '광역시 등' 지역군으로 조정된다.
주요상권 임차인 하위 90%를 보면 세종 4억 2000만원, 파주 3억 4000만원, 화성 3억1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체 임차인 하위 90%의 경우 세종 3억 4700만원, 파주 3억1700만원, 화성 3억5000만원대 였다.
그동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비해 대등한 관계에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민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임차료, 보증금 상승 등이 가파르게 시작되고 건물주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돼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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