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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본인부담 차등 선별급여 확정...1월부터 시행

  • 최은택
  • 2017-12-29 06:14:56
  • 복지부, 개정고시 공고...30·50·80%로 구분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차등 '선별급여' 도입안이 확정됐다. 본인부담률은 유형에 따라 30%, 50%, 80% 3가지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개정내용을 보면,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적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또는 50%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50% 또는 80%로 본인부담률이 정해졌다.

여기다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약제 선별급여의 경우 급여평가위원회가 아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행위와 치료재료의 경우 90%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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