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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 기관 명단 공표

  • 최은택
  • 2018-01-02 12:00:54
  • 복지부, 6개월 간...의과의원 22개소 최다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킨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는데도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 등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www.mohw.go.kr)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오는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2017년 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 8228;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8228;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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