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법, 의료기관 손실키워"
- 이정환
- 2018-01-03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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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진료비 미수금 해결책부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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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료기관)와 환자 간 진료를 이행하고 가격을 지불하는 진료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하며 연배도증제도가 금지되면 병의원 경제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의협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최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출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명목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진료 거부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게 최 의원 의도다.
의협은 환자 진료비 미수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정부의 별도 보전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해 활용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대보증제도는 환자 수술 동의 등 진료 결정권 행사와 환자 진료 책임 등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할 부분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연대보증제도를 원천 금지시키면 의료기관은 미수금과 소송이 급증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악용한 장기체납, 연락처 허위기재, 도주 등 사회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환자가 맺은 사적 진료계약을 법률로써 직접적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며 "연대보증제도와 진료거부를 연결시켜서도 안 된다. 되려 진료비 미수금 보전방안 등 해결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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