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 맞아요?"…약국 최저임금 인상여파 현실화
- 김지은
- 2018-01-04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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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상여금 등 약국서 노무문제 제기하는 직원 늘어…약국장들, 노무사 상담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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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을 보인 가운데, 약국은 물론 직원들이 체감하는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1000원 이상 인상됐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인상폭이다.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이것은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 137만3130원보다 20만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이렇다보니 직원수가 많은 대형 약국은 물론 중소형 약국들도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은 물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약사들은 미리 담당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나 상여금 등을 책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급여 이외 지급해 왔던 상여금이나 식대, 대납했던 4대 보험료 등을 새로 정리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약국 약사는 "직원이 10명 가까이 되다보니 급여 관리에 더 철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매출은 정체 상태인데 월급은 크게 올라가다보니 기존에 급여 이외 지급했던 비용 등을 따져 볼 수 밖에 없다.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기준에 맞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인식도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직원들의 노동 관련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합당한 급여 책정을 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여금, 휴가 책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퇴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많아지면서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약사들도 많아졌다.
서울의 한 노무사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최근 약국에서 세후 급여, 식비, 상여금 책정 등에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요즘 특히 직원이 퇴사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늘었다"며 "약국장들은 전보다 더 노무관리에 철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13만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과세서득 5억원 미만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약국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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