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안전 두마리 토끼"…심야약국 청원 이어져
- 김지은
- 2018-01-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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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공심야약국 도입 요구 청원…편의점약 확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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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청원이 꾸준히 게제되고 있다. 8일 기준 총 21건의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중 한 청원인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과 노인 인구 증가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현대인들은 자신에 필요한 약을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런 부작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부작용이 부작용인것 조차 모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등에서 필수교육을 해 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상비약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교육해야 한다"며 "안전성을 포기하고 편리성만을 찾는 것은 불편하다고 구명조끼를 벗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야에 약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할 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는 만큼 심야약국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복지부는 편의점 약을 자기판단에 의해 구매토록 설계했다지만, 온라인으로 복용법, 부작용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의 경우 쉽게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미없지 않다"면서 "정부가 안전성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두고 편의성만을 추구해 편의점 상비약품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글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문제를 고려해 상비약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청원인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면서 "의약품 조제와 판매에 책임을 지는 국가 면허 부여 직종이 곧 약사다. 하다못해 미국의 마트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관리는 약사가 엄격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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