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띠 두른 인천 약사들 "편의점약 품목 확대 안돼"
- 김지은
- 2018-01-08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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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결의대회 진행…약사 100여명 참여해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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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이미 여러 설문조사에서 야간,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보다는 심야공공약국 도입해야 한다는데 92%가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들은 편의점 의약품 품목 확대가 아닌 공공약국과 공공의원의 연계운영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의점약 판매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 4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했다"면서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심야공공약국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날 그간 회의를 통해 정한 구호를 제창하고, 현재까지의 투쟁 경과보고, 회원 약사 자유 발언시간 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입장을 철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반대하며, 국민 불편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심야공공약국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의약품은 오·남용 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을 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판매 되어야 하며 판매장소 또한 약사법에 따라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휴일과 야간시간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붙여 13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13품목의 의약품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이므로 취급에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73% 편의점 업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슈퍼, 식품 판매업소 등 무허가 업소의 불법판매행위가 만연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 당국은 의약품 불법유통시장에 대해 단속하거나 관리 감독하려는 의지가 없고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 상비의약품 취급 지정 취소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편의점 업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의지조차 실종된 상황이다. 오히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안전보다는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바람은 여러 설문조사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가 적정하거나 많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보다는 심야공공약국 도입에 92%가 찬성하고 있으며, 공공약국과 공공의원의 연계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 4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하였다. 정부는 가습기 살충제,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안전이 제일이라는 대명제를 제대로 배우길 바란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던 과거 정부의 적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패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성을 간과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입장을 철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18. 1. 5. 인천광역시 약사회
[ 결 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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