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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3년치 부담금 얼마?

  • 최은택
  • 2018-01-09 06:14:54
  • 국회, 제도 영향 분석...지난해 1억원 이상 3곳 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 최근 3년간 제약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총 146억원이었다. 국회는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의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부담금을 내는 제약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 매년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 부담금은 2015년 25억원, 2016년 41억원, 2017년 80억원 등 3년간 총 146억원을 냈다. 부담금 증가율은 2016년 64%, 2017년 95.1%였다.

이렇게 이 제도는 제약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연간 100만원 미만을 부담하는 회사가 32.4%를 차지해 제약업체 재무상황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분석했다.

개별기업의 실부담액은 2015년과 2016년에는 1억원 이상이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3곳이 새로 생겼다. 이어 1억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이상 5곳, 75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8곳, 50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 30곳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50만원 미만 그룹은 116곳으로 같은 해 부담금을 낸 358곳 중 32.4%를 차지했다. 전체 업체당 평균 부담금액은 2000만원이 조금 넘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향후 부과요율 상한선인 전년도 생산액 및 수입액의 0.06%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제약사 분담금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본부담금 부담요율은 0.047%로 상한선의 78% 수준이었다.

한편 김 입법조사관은 이 제도는 보상결정 시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갈수록 제약사가 부담할 추가부담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가 제약사에 금전적 부담을 일부 지우는 건 사실이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 원인 의약품을 제조·유통한 제약사가 지불해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비교하면 현행 부담금 부과가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모든 제약관련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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