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썬샤인액트 이래 '제품설명회' 관리 강화
- 이탁순
- 2018-01-1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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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사 중심 시스템 구축…소규모 행사 준비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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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료인에게 지급된 식·음료 및 강의료 등 내역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명의로 지출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 제약사들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주요 마케팅 이벤트인 제품설명회 지출비용 노출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9일 상위 제약회사 CP담당자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동일 의료인에게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지원을 월 4회 이상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마땅히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키닥터를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가 한달 4회 이상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업계는 전한다. 하지만 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다보니 크로스체킹이 안돼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따라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지원내역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동일 의료인에게 법적 한도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CP 담당자는 "한달 3회 이상 제품설명회에서 동일 의사에게 단독으로 식음료가 제공됐다면 경고메시지가 뜰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면서 "개별 제약사에서 지원내역을 시스템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고, 수기 관리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도가 세밀한 지원내역까지 통제하다보니 아예 당분간 제품설명회를 자제하는 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형 제약사들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제품설명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제약사도 반대로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마케팅 담당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상위업체 다른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라고 장려하고 있지만, 참석대상자인 의사들이 서명 등을 통해 지원내역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예년보다 제품설명회 개최숫자가 줄어든 것 같다"면서 "특히 의사 1인 대상 제품설명회는 대규모 제품설명회보다 진행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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