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샤인액트' 시행이틀 영업현장 "밥 싫어, 커피 싫어"
- 어윤호
- 2018-01-0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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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들, 지출 기록 자체에 부담 표명…시행 초반 영업사원 고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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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의료인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도 5년간 보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시행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위축은 어쩔 수 없는 듯 하다. 2018년 영업일이 시작된 2~3일, 양일간 제약 영업의 주요 전장이라 할 수 있는 개원가에서는 수많은 영업사원들이 의사와 미팅에 실패했다.
접견 자체는 가능했지만 제대로 된 식사나 커피 미팅은 눈에 띄게 거절당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합법적인 식사 한끼에도 기록이 남는다는 자체를 꺼리는 듯한 모습이다. 오랜기간 라포를 쌓아왔던 거래처 원장도 당분간 외부 미팅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결국 영업사원이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쌍벌제, 김영란법 때도 초반이 가장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선샤인액트도 이후에 나아질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사들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전사적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 및 업체, 의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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