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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사망 혐의 유죄판결 산과의사, 항소심서 무죄

  • 이정환
  • 2018-01-10 12:55:19
  • 법원 "태아 심박수 측정미흡과 사망 직접연결 어려워"

분만과정에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은 의사가 태아 심박수 측정을 소홀히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태아사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태아 심박수 측정 미흡을 태아사망과 직접 연관짓는 것은 소규모 산부인과의원 현실을 감안할 때 가혹한 판결이라는것이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산과 주치의 A씨가 독일인 산모를 진료하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하자 지난해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과에 반발해 긴급 옥외 궐기대회를 개최하했었다.

의사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태아사망 결과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고 소신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산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의사 과실을 인정해 금고 8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 과실은 인정했지만 태아 사망과 의사 과실을 직접 연관짓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의사가 1시간 30분가량 태아의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피고가 제왕절개를 하기까지 수술 준비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심박수 측정을 미흡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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