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의사가 리리카 처방하는 한방병원 고소"
- 이정환
- 2018-01-10 1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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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암 환자 속여 고가 한방주사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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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약 외 의약품 처방, 현대의학 진료행위 자행,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한방주사제 판매 등 위법행위를 시행중이라는 주장이다.
10일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한방병원 의료법 위반실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11일 검찰에 S한방병원을 형사고소할 계획이다.
해당 한방병원은 암 양·한방 통합진료를 표방중인 의료기관으로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 단독 건물을 사용중이다. 추정 연매출은 약 300억원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해당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매일 발생하는 빈도높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회의를 느끼고 불법개선을 목적으로 제보를 해왔다. 제보 간호사는 현재 한방병원을 사직한 상태다.
전의총은 한의사 17명과 의사 2명, 간호사10여명이 근무중인 S한방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과 의료행위를 명령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유 입증이 되지 않은 암 치료 한방주사제를 미국FDA로부터 승인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환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한의사가 눈떨림 환자에게 프레가발린 성분의 리리카를 처방하겠다는 카톡 오더를 의료진에게 내렸다"며 "한의사는 리리카를 처방할 수 없다. 특히 리리카는 눈떨림 치료 적응증을 갖지도 않았다. 명백한 사기 의료"라고 했다.
전의총은 한방병원 한의사들은 이같은 전문약 처방행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인 모르핀 주사제까지 마구 사용중이라고 했다. 글리세린 관장 등 의학적 의료행위도 빈발중이라는 지적이다.
또 S한방병원이 사용중인 한방약물이 항암주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한방약이며 FDA 승인을 받았다고 홍보중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S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한의사나 간호사가 의사 면허범위인 검사와 처방을 의사 지시없이 시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방조중"이라며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를 행하는 것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 법제실장 전선룡 변호사는 S한방병원이 전형적인 의사 면허대여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원장이 의사를 고용해 양한방 협진을 내걸고 사실상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의사 처방전이나 변호사 법률상담은 모두 실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한 사람의 명의로 이행돼야 한다"며 "의사 서명이 있다고해서 한방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나 처방전이 합법인 게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고소 시 S한방병원 간호사 제보자의 진술과 함께 제보된 카톡문서들 수백여건을 모두 접수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명령한 행위가 명백히 제시되기 때문에 불법에 따른 기소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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