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억제제 혈압약에 NEP 저해제 병용금기 추가
- 김정주
- 2018-01-17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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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6개 제제 허가변경...92개 업체 17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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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ACE 억제제 품목허가(신고) 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네프릴리신(Neutral endopeptidase, NEP) 저해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에게는 투여해선 안된다.
상호작용에도 병용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데, 사쿠비트릴, 라세카도트릴 등 네프릴리신 저해제와 병용투여 하는 환자에서 혈관부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롭게 삽입된다.
이와 함께 템시롤리무스, 시롤리무스, 에베로리무스 등 mTOR(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저해제와 병용투여 하는 환자에서 혈관부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해당되는 혈압강하제 경구제제는 총 16개다. 에날라프릴말레산염 단일제, 에날라프릴말레산염&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리시노프릴 단일제, 리시노프릴·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캅토프릴 단일제, 캅토프릴·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이미다프릴 단일제, 실라자프릴수화물 단일제 등이 그 대상이다.
페린도프릴·인다파미드 복합제, 포시노프릴나트륨 단일제, 테모카프릴염산염 단일제, 알라세프릴 단일제, 조페노프릴칼슘 단일제, 모엑시프릴염산염&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라미프릴·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퀴나프릴염산염 단일제도 포함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약제는 92개 업체의 총 17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변경지시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시기재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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