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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약 "국민 건강 위협 편의점 상비약 폐지하라"

  • 김지은
  • 2018-01-19 15:26:30
  • 제44차 정기총회 진행…명확한 약국 개설 기준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도

경남 김해시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8일 제44차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 반대, 약사법 일부 개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조정 반대 결의문에서 "현재 논의되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약사의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의점 종업원에 의해 판매되는 의약품은 취약시간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공급에 대해 국가가 나서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 근본적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조정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해악임을 직시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제도를 즉시 폐기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전국적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시약사회는 명확한 약국 개설 기준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한 심각한 의약분업 훼손을 겪어야 했다"면서 "현재도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갈등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 정부는 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새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 새로운 입법, 명확한 약국 개설 기준을 추진, 공포해 모든 갈등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의약분업 근본 취지인 의약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날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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