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면허세 폐지 불가...향정 3% 과태료 폐지
- 강신국
- 2018-01-25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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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약사보조원제 도입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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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등록시 별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폐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의 상급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대한약사회는 약국개설자가 동물약국을 개설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요건이 없는 만큼 약국 개설 외에 세액면제에 대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약국이 별도 신고를 통해 등록증을 받는 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면허세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물약국 개설자가 해외로 나갔다가 귀국할 때 소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동물약국 개설자는 축산관계자로 분류돼 해외 출입국시 소독대상이되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AI 등 전염성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방역당국도 소독대상자 축소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약사회 또한 정부부차와 동물용 의약품 관련 제도 및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동물약국 개설자가 축산관계자 지위를 유지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대문구약사회가 건의한 향정 재고량 차이가 3% 미만일 경우 1차 경고지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이 됐다.
약사회는 "약국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과태료 처분이 일괄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는 5월 18일 과태료 처분은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약사회의 약사보조원제 도입 건의에 약사회도 신중접근으로 입장를 선회했다.
조찬휘 회장이 약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득보다 실이 많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사회는 "약사보조원 도입과 관련해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입장차이가 있고 자동조제포장기의 점진적인 설치로 조제 업무가 자동화 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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