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환자 식욕억제제 처방·조제할 때 꼭 주의할 점
- 김정주
- 2018-01-25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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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4주내 투여...최대 3개월 초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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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울증 약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과 병용투여 해선 안 되며, 구입·조제·투약·폐지·양도·양수 등을 추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는 '식욕억제제 안전복용(사용) 가이드'를 최근 개정 발간하고 의약사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신규로 허가된 로카세린 제제 등의 정보가 추가됐다.
식약처로부터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이 있다. 부프로 피온염산염과 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도 허가돼 있다.
이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 약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지방분해효소억제제로 허가받은 성분은 오르리스타트가 있으며, 글루카곤양펩티드로 허가받은 성분에는 리라글루티드가 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제제= 식욕억제제의 대표 성분인 이들 제제는 4주 이내로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에게서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있을 경우(1.8kg이상 또는 의사·환자 모두 만족하다고 판단) 4주 이상의 투약은 가능하지만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식욕억제제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 심각한 심장질환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이 제제들을 복용해선 안 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진전된 동맥경화증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자, 중등증~중증의 고혈압 환자(디에틸프로피온 성분의 경우 중증의 고혈압 환자), 폐동맥 고혈압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들은 처방·투약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약에 과민증인 환자, 교감신경 흥분성 아민류에 특이체질인 환자, 녹내장 환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흥분상태에 있는 환자,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 14일 이내에 MAO 억제제를 투여한 환자(혈압상승 위험 유발), 다른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16세 이하의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용을 금해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약 복용이 아닌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행동요법이 원칙이다. 식욕억제제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면 안 되고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의 의약품과 병용투여 해선 안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로카세린 성분 제제 = 이번에 새로 추가된 로카세린 성분 제제는 12주 간 투여 후 치료 반응을 평가해 투여시점 대비 5% 미만의 체중감량이 관찰된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계속 이 약을 복용하더라도 의미있는 체중 감량을 달성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약과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수유부, 다른 체중조절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조제·투약해선 안 된다.
◆사용 및 취급보고 =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의무화 되는데, 이들 성분 약제들도 시스템 의무보고 대상이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약을 구입, 조제, 투약, 폐기, 양도·양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또는 상담센터(1670-6721)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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