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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약 "편의점 약판매 허용 약사법 폐지해야"

  • 강신국
  • 2018-01-26 15:34:27
  • 37차 정기총회서 약사직능 수호 다짐

대구 동구약사회(회장 정일영)는 24일 만촌인터불고호텔 1층 행복한홀에서 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다짐했다.

정일영 회장은 "지난해 가장 큰 이슈가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 시도와 편의점약 확대 시도였다"며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불편이었다. 그 불편의 편의성을 이유로 대자본이 약권침탈을 한 것이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편의점으로 의약품이 나간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그 진실을 잊고 살아왔다"며 "빼앗긴 의약품을 인정하고 살았다. 약국의 폐문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평일저녁, 휴일 근무 약국도 계속 줄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부작용 보고사업도 지금처럼 일부 약국만이 아니라 회원 약국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금 요구해야할 것은 편의점약 품목확대 반대가 아니라 관련 조항 폐지를 주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약국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산을 움직일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반대 투쟁을 편의점 의약품 약사법 폐지 투쟁으로 변경하고 투쟁위원회를 상설해 편의점의약품이 약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총회의장도 "최근 편의점약 확대를 비롯한 직접적인 약권 침해와 동물약 분쟁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며 개탄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2018년 무술년은 약사들이 또 다시 열정과 힘을 모아야할 시기다. 터무니없는 일들에 맞서 적극적으로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맞서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383만원의 이월금을 남기고 집행된 3940만원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을 그대로 승인하고 올햐 예산안 4600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강대식 구청장을 대신해 강태경 보건소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는 이한길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구·군 분회장, 차수환 동구의회의장, 강태경 동구보건소장, 이동열 공단 대구동부지사장, 권윤정 동구의사회장, 정형근 동구한의사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이상헌 대경제약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 이정윤(명약국) ▲동구청장 표창 : 박소연(햇님약국), 홍상수(백만약국) ▲분회장 감사장 : 이미숙(동구보건소), 박창기(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김찬수(동부경찰서), 백학수(광동제약), 최창원(일동제약) ▲분회장 표창장 : 정승재(더그린약국), 김경화(동호팔공약국) ▲분회장 공로패 : 형재태(영남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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