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변경된 시범사업 지침...약 전달은 이렇게
- 강혜경
- 2025-10-28 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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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심각 단계 해제에 한시적 전면 허용 종료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편…병원급 제한 허용
-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조제시 참고사항에 '비대면 진료' 기재
- 의원서 약국에 처방전 직접 전달…약국 조제기록부 의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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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것인데, 초재진 구분은 국민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따로 구분짓지 않기로 했지만 병원급 등으로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의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개편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 봤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이후 시범사업, 어떻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2025.10.20.0시부)에 따라 한시적 전면 허용이 종료(2025.10.26)된다.

국민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희귀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관리 필요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월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하지 못한다.
비대면 진료 시행 횟수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다.
◆시범 기관 신청은?=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약국 역시 동일하다.
◆본부금 수납·처방전 발급은?=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처방전 발급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이때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며,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전송의 경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한다. 이 때 방식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환자와 협의해 전송 방식을 결정한다.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가 불가하다.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상 표출되는 기재사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 'Y'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수령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사전 협의한다.
수령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다. 이 경우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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