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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통상임금 대세…심평원 노조 1심 승소

  • 이혜경
  • 2018-01-29 06:14:54
  • 법원 "근로 대가성 부인 어려워"

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이제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게 대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 상당액), 복지포인트(기본포인트·근속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정해 법정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금액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심평원은 상여금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10%를 지급하고, 내부평가급은 직전년도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연 1회(최하 D등급의 경우 기준월봉 66%)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정기성을 충족하고 있다"며 "내부평가급 역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공공기관 소송에서도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심평원은 재직 중인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문화/레저·가족친화 등 4대항목으로 근속포인트(1년당 4포인트, 최고 30년까지 120포인트)와 가족포인트(배우자 40포인트, 이외 1인당 20포인트)로 매년 11월 30일까지 사용마감일로 두고 있다.

법원은 "임금은 모두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더라도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심평원은 신규채용자,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해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배정·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심평원이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더라도, 포인트 배정이 완료돼 처분권한은 심평원 직원들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가족포인트는 근로의 가치평가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들은 가족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사건을 청구했기 때문에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복지포인트를 두고 각각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사보노조 소송에서는 1심에서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효도비 모두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을 승소해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구)직장노조 통상임금 1심에서는 상여금, 내부평가급, 월정직책급을 승소해 복지포인트 부분만 항소 중이다.

또 지난 2016년 (구)사보노조와 (구)직장노조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직원 1400여명의 통상임금 소송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1, 2심에서 모두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공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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