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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동제세동기 의무교육·설치 확대 요구

  • 이혜경
  • 2018-01-30 12:00:31
  • "우리나라 하루 평균 71명 심정지 환자 발생"

자동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의무교육과 설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2만6000명(일평균 약 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교육 이수율이 낮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현황 조사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나, 교육 이수율은 심폐소생술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44.6%),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해 보였다.

이에 소비자원은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설문대상 1000명 중 668명(66.8%)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장소(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위급상황 시 4분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설문대상 1000명 중 절반 이상(552명, 55.2%)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800명 중 404명(50.5%)은 면책규정을 알고 있는 반면, 사용의사가 없는 200명 중 156명(78.0%)은 알지 못했다. 면책규정 인지 여부가 위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설치위치 관련 규정 신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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