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 직원이 입원 거절해도 진료거부로 처벌"
- 최은택
- 2018-01-30 19:3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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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의무대상자에 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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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금지 의무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시 시정 명령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해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자가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원무과 직원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해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해석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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