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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혈증에 '삼스카' 투여 불인정 사례 보니…

  • 이혜경
  • 2018-01-31 12:02:25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2월 심의사례 공개

저나트륨혈증 악화 예방을 위해 기존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삼스카를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심의사례는 총 10개 항목으로 심박기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 LASSO catheter, 체외충격파쇄석술, 상·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삼스카정,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솔리리스주, 조혈모세포이식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삼스카는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SIADH) 환자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 또는 정상혈량성인 저나트륨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적절히 반응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심평원은 "A의료기관은 전신 부종, 체중 증가(입원 시 80kg에서 91.5kg) 상태의 고혈량성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올메텍을 아타칸플러스로 변경 투약했고, 고혈량증 치료를 위한 이뇨제 투약 시 저나트륨혈증 악화 예방을 위해 고장성 생리식염수 병용 투여 등 기존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투여된 삼스카(lasix, thiazide, 삼스카 3종 병용 투여)는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려워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기타 스핑고리피드증 환자에게 투약된 젠자임파브라자임도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젠자임파브라자임은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보이며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와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급여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B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심평원은 진료내역, 관련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을 참조해 파브리 신증의 효소대체요법이 권고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급여 불인정 판단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솔리리스의 경우, 이번에 올라온 3건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다.

솔리리스 불승인 사례를 보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된 폐부전 기준으로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및 proBNP수치 등이 충족되지 않음 ▲제출한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는 담낭 적출술 이전의 자료로 수술 이후에는 통증관련 기록이 없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된 평활근 연축으로 보기 어려움 ▲신기능의 지속적인 저하가 없고 신기능 저하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조직검사 또는 영상검사 등) 제출이 확인되지 않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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