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 갑질 오명 벗을까
- 이정환
- 2018-02-07 11:1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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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과징금·의료기 사용권 등 영향…"패소 시 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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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GE헬스케어에 한의사 거래중단 등 부당압력을 행사했다며 10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를 쓸 수 없으므로 부당압력으로 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고 지난해 총 3차례 법정을 찾아 공정위 처분의 불합리성을 적극 변론했다.
7일 의협과 공정위 간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공정위의 의협 행정처분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의협이 갑질 논란을 해소하고 10억원 과징금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의협이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의료기기사에 대한 한의사 거래금지 강요·감시·불매운동 예고 행위와 ▲혈액 등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 행위 두 가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벗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까지 구성한 상태다.
의협의 가장 큰 논리는 의료법이다. 의료법 상 한의사는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고 혈액·소변검사도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금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 예방 차원이라는 논리다.
실제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항소 당시 "청소년의 담배·술 구매는 불법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술을 팔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소송을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을 둘러싼 의료법 문제로 판결할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의료기기 시장과 진단검사위탁 시장 경쟁제한 유발 등 공정거래법적으로 판결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항소심 분위기는 의협에 유리한 모양새는 아니다.
동일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국의사총연합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한의사라도 초음파기를 구입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혈액·소변을 채취한 뒤 의학적 진찰이나 진단검사는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협은 항소심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소송을 단순히 경쟁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공정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는 초음파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 의료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의협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처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라고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툴 것"이라며 "일단 10억원 과징음은 지불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경쟁제한 발생 등 공정거래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료법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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