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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허위진술 알고 연명의료 중단하면 처벌"

  • 최은택
  • 2018-02-07 12:00:59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법령해석 안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고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면 담당의사도 처벌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처벌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최근 안내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해 의료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7일 유권해석을 보면, 먼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처벌된다"고 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금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자', 환자가족은 같은 법의 '허위기록 작성'에 각각 해당된다. 처벌수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 상태, 진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는데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중단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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