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금 달라지는 'V252' 질환 확대된다
- 강신국
- 2018-02-0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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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존 52개 질환서 확대 추진...질환 후보군 놓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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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52개 경증상병 외래진료에 대해 시행중인 약국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와 관련 질환 확대 대상 상병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각 병원을 대상으로 경증질환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확대 상병 의견을 받고 있다.
후보군은 의협이 제안한 의원급 역점질환 117개 확대 개선 요청 항목 중 현행 경증질환(52개) 중복 상병 제외 질환과 심평원 통계자료를 활용해 2016년 의원대상 내원일수, 진료비용 각 다빈도 상병 순위 중 협회 검토요청 질환과 현행 경증질환 제외된 질환 등이다.
후보군에는 ▲세균성 장염 ▲대상포진 ▲바이러스 결막염 ▲비화농성 중이염 ▲구내염 ▲농가진 ▲피부염 ▲원형탈모증 ▲수면장애 ▲백내장 등이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받는 질환이 되면 종합병원 외래처방전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까지 약국 본인부담률이 오르게 된다.
즉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높여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V252코드가 찍히게 된다.
[의사협회 제안 의원급 역점질환] ▲기타 세균성 장감염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 ▲대상포진 ▲바이러스 사마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 결막염 ▲칸디다증 ▲눈꺼풀의 기타 염증 ▲각막염 ▲외이의 기타장애 ▲비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급성 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편도주위농양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구내염 및 관련 병변 ▲농가진 ▲피부의 농양, 종기 및 큰종기 ▲연조직염 ▲급성 림프절염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국소감염 ▲지루피부염 ▲자극물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내부로 섭취된 물질에 의한 피부염 ▲만성 단순태선 및 가려움발진 ▲가려움 ▲기타피부염 ▲건선 ▲유사건선 ▲장미색잔비늘증(비강진) ▲기타 구진비늘장애 ▲원형탈모증 ▲백반증 ▲기타표피의 비후 ▲무릎관절증 ▲기타 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기타 척추병증 ▲섬유모세포장애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전립선증식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목구멍 및 가슴의 통증 ▲복부 및 골반통증 ▲두통 ▲머리의 열린상처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외안의 이물 ▲정상임신의 관리 [심평원 2016년 의원대상 내원일수, 진료비용 각 다빈도 상병] ▲만성 바이러스간염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유전성 제9인자 결핍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당뇨병 ▲우울 에피소드 ▲기타 불안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수면장애 ▲백내장 ▲망막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망막장애 ▲녹내장 ▲장의 기타 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티눈 및 굳은살 ▲통풍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만성신장병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경증질환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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