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에 소각까지?"…약국, 폐의약품 처리 골머리
- 김지은
- 2018-02-0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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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건소 폐의약품 처리 소홀…시민들 “수거 장소 범위 넓혀달라” 민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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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역 보건소들이 약국에 쌓이는 폐의약품 수거와 소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의약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업무로 돼 있다.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지자체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선 수거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보니 이들 지역 보건소들 경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해가거나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은 협조 기관으로써 폐의약품을 보관하고 수거와 폐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은 물론 주변에도 보건소가 제대로 수거해 간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약국에서 쌓여가는 약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건소에 직접 배달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약국은 물론 일선 시민들 사이에서도 폐의약품 수거 방식과 관련한 민원 제기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수거 장소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현재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에 버리도록 돼 있지만 보건소는 평소 방문할 일이 적고, 약국에는 폐의약품만을 버리러 가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게 약국과 더불어 일반 마트 등으로 수거 장소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수거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캠페인을 진행했고, 일부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총 67곳에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고, 현재도 일부 지역 약사회들이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수거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사회 측은 “개별약국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지역약사회와 해당지자체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각 지역 약사회에 안내했다”면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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