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괜찮은데...지출보고서 때문에 선물 싫다
- 어윤호
- 2018-02-0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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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거부하는 의사 확산…선물은 농수산물·임산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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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약사들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혼란스러웠다. 2018년 2월 설을 앞둔 현재, 김영란법은 개정됐다. 그런데,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시작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되는 제약사들의 명절선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재밌는 것은 지난 17일 공포된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라 10만원까지 금액 상한선이 풀린 농수산물 가공품, 화훼, 임산물의 수요가 확실히 증가했다.
해당 선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받는 입장인 의료계에서 이에 부담을 느껴 거부하는 상황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주 거래처도 아니고 낯선 MR일 경우 선물을 들고 와도 받지 않고 돌려 보냈다"며 "민감한 분위기 탓인지, MR과의 관계가 철저히 '라포(Rapport)' 중심으로 이뤄지는 듯 하다"고 밝혔다.
다만 확실한(?) 관계, 즉 영업사원과 병의원 의사 간 신뢰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나은 성의 표시를 잊지 않는 형국이다.
따라서 몇몇 회사들은 영업부가 아닌 마케팅부 예산을 별도로 돌려 선물비로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 MR들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거래처(우량, 혹은 신규 거래처)를 구분, 선물을 돌려 왔지만 몇차례 리베이트 파동을 겪으면서 의사 쪽에서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적잖았다.
국내 한 상위제약사 영업사원 K씨는 "사실 담당 지역 모든 거래처에 선물을 돌리는 것 자체가 의미도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되는 의사에게는 자비를 들여서 챙기게 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조는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신입 사원인 경우 점점 관계 적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중견 제약사의 신입 영업사원은 "거래를 트기는 커녕, 원장(의료기관)들 얼굴 보기도 어렵다. 윤리경영을 외친다고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 점점 도태되고 있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온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개정된 김영란법의 제일 큰 변화는 선물의 상한액이다. 3-5-10 법칙으로 불렸던 상한 금액이 3-5-5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상한액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로 구분된다. 음식물의 경우, 상한액 3만 원은 유지했고 선물의 경우 상한액인 5만 원은 유지하되 농수산물 가공품, 화훼, 임산물만 10만 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 가공품도 1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가 50%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화환, 조화는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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