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위해 살아있는 사람 폐 적출도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8-02-08 18:37: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관련 통계작성 근거도 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식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등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많은 환자가 대기기간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폐부전 환자에 대한 생체 폐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체 폐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