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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시스템 유예 아닌 계도…부작용 피해구제 확대"

  • 김정주
  • 2018-02-12 12:14:57
  • 식약처,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5월 18일 본격 시행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보고제도의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재확인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대상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불가피한 비급여까지 확대하려는 올해 사업계획도 소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의 초기 실수나 착오로 현장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스템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데일리팜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일련번호 등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다만 식약처는 유예가 아닌 계도임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의 큰 제도 변화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실수하거나 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제약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 두고, 의약품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보험급여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값 비싼 비급여 영역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때에는 보상을 받지 못해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비급여도 필수적인 약제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한 없이 보상하기 보다는 부작용 치료에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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