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등록 시설서 실험동물 공급시 행정처분
- 김정주
- 2018-02-13 11:3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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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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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 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 실험동물 공급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 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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