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등록 시설서 실험동물 공급시 행정처분
- 김정주
- 2018-02-13 11:3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 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 실험동물 공급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 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