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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석이던 심평원 이사·공단 감사...누가 오나?

  • 이혜경
  • 2018-02-19 06:14:55
  • 내부승진·전 복지부 고위직 등 내정설 솔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두 축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임원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11개월 째 자리가 비어있는 상임감사를, 심사평가원은 1년 6개월 간 공석인 기획상임이사를 조만간 각각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 모두 특정인물이 거론되면서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선 지난 14일 기획상임이사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심평원은 내부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기획상임이사는 복지부 등 정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2015년 3월 31일부터 새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전문 공공기관인 심평원에는 관료 출신이 올 수 없게 됐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기획상임이사 임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기획상임이사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A상근위원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A상근위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WHO에 파견 근무 중인데, 임기는 올해 4월까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A상근위원은 10년 넘게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심평원 직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사실 상 내부승진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항상 정부기관 출신이 오던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낙점되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획상임이사는 1차 서류, 2차 면접을 거쳐 '상임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심평원장이 임명한다.

심평원과 달리 일반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건보공단은 일명 관피아방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복지부 출신 상임감사 내정설이 도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상임감사 공모 마감일은 오는 21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임감사로 굉장히 파워 있는 분이 오신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누가 올지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유력인물로는 복지부 실장 출신인 B씨가 거론되고 있다.

B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요직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퇴직했다.

건보공단 상임감사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서류와 2차 면접시험을 거친다. 이후 임추위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임명은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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