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지대추구와 규제개선 그리고 상비약
- 강신국
- 2018-02-1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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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혁신방안을 강구하면서 늘 지대추구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을 예로 들었다.
공전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저항하는 약사들은 지대추구라고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기 마련"이라며 "카풀 앱, 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들며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반대하며 공공심야약국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편익증진과 서비스분야 혁신을 생각해야 하는 기재부와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는 약사회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끼어 있는 형국이다.
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압박과 약사회의 저항 사이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 양립하기 힘든 두 아젠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심야약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벽 1시까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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