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철회 젤보라프, '2월11일 처방까지' 인정
- 이혜경
- 2018-02-2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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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제 기준 변경...'2차 이상 투여' 질의응답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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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상 투여단계 급여 인정 기간은 젤보라프 투여단계 급여기준이 1차에서 1차 이상으로 변경·적용됐던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심평원은 19일 '젤보라프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2월 12일자로 젤보라프 급여 투여단계가 1차 이상에서 당초 1차로 변경됐으며, 투여대상에서 '이전 BRAF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젤보라프 기준에 따라 2차 이상으로 투여받은 환자군에 대한 급여 인정여부와 관련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 받은 일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11일 중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인정가능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젤보라프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 받은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급여 인정 기한은 일반원칙 투여주기인 매 2~3주기(cycle)마다 반응을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투여를 중단하기 전까지다.
한편 지난해 1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젤보라프 투여 단계 2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와 라핀나의 1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란피나와 동일한 투여단계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젤보라프는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로 급여기준 확대 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비용효과성 입증 절차를 거치거나, 한국로슈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 자진인하를 수용해야 했다.
당초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만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약제로, 심평원은 뒤 늦게 절차적 오류를 인정하고 고시를 다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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