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 직원 위로금 지급 규모 얼마나 될까
- 노병철
- 2018-02-23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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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아니지만 기본급 300% 예상…"ERP 가동해야"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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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1차 인수대금 납부 시점인 3월 중 브랜드 가치 상실에 따른 임직원 위로금 기준을 정하고 최종 계약시점으로 예상되는 5월까지 배분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M&A 업계가 내다본 통상의 위로금 수준은 3개월분 기본급, 다시말해 기본급의 300%다.
예를 들어 3인 가족 부양 CJ헬스케어 직원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939만 4949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급 400만원×3개월)-소득세 193만840원-지방세 19만 3180원-건보료 37만 4400원-장기요양보험 2만 7631원- 고용보험 7만 8000원=939만 4949원」
A 인수합병 전문가는 "인수 후 초기 안착 3년 간 유보율 책정을 비롯한 재무건전지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통례적으로 볼 때 대기업 계열사 M&A로 인한 위로금은 천차만별이지만 3~5개월분 기본급 플러스 알파로 보면 무방하다. 다만 위로금 지급은 절대적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4년 알보젠에 흡수된 드림파마는 기본급 300%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실제 7500만원을 받는 차장급 직원의 경우, 세후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한불제약을 인수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M&A로 인한 피인수기업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혜택 증대를 이유로 별도의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CJ헬스케어 직원 사이에서는 ERP(희망퇴직자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한 CJ헬스케어 관계자는 "CJ브랜드에 로열티가 높은 직원은 ERP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직원에게 진로와 거취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ERP 도입이 필요하다. 직원 입장에서는 기천만원에 달하는 위로금 보다는 몫돈을 쥘 수 있는 ERP가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합병된 B제약과 C제약의 경우 공식적으로 ERP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제약은 (근속연수÷2)×3년 간 평균임금+1000만원(추정치), B제약은 (근속연수÷2)×3년간 평균임금+직급별 플러스알파 등의 ERP 산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월급여 500만원을 받는 B제약 매니저(10년차·차장급)는 5000만원 정도의 희망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의 ERP 조건은 다국적 제약사와 비교해 격차가 크다.그동안 ERP를 진행한 유력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10년 차 직원 기준 8000만원~1억원 정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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