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의사도 되는데…육군 약제장교 진급 누락 논란
- 김지은
- 2018-02-2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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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약제장교 6명, 대위진급 실패...약사회 항의에도 육군 "다음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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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지난해 진급 심사에서 타직능 의무장교와 달리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대위 진급을 누락시킨데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약제장교는 현재 중위로 임용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타 직능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대위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해군과 공군에서는 중위로 임관한 약제장교에 대해 최저근속기간을 인정해 대위 진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는 육군의 경우는 약제장교의 최저근속기간 인정에 대한 적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육군의 경우에는 의사, 수의사 등과 달리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해당 기간을 누락시켜 대위진급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인사법 개정 이후 지난해 12월 첫 대위 진급심사 대상이었던 6명의 육군 약제장교 전원이 진급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말 관련 내용을 인지한 후 수차례 육군본부 측에 공문을 발송해 이번 약제장교 진급누락 재심사를 요청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다.
약사회에 따르면 2개월여 간 내부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던 육군본부 측은 22일 대한약사회 측에 최종 회신에서 진급심사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진급에 제외된 6명 약제장교에 대해선 재심의가 법규상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또 "향후 군의, 수의병과 장교와 동일하게 약제장교의 진출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제장교 관리 시 타 병과 장교에 비해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약사회는 향후 이번 진급심사에서 누락된 6명의 약제장교가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방침이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군내 의료인력 간 처우, 지위 형평성을 위해 군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유독 육군만이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타 직능은 인정되는데 반해 약제장교만 누락된 것은 직능 차별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문제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제장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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