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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화장품 소분 무상 배포…법원 "의약품 오인 광고"

  • 김지은
  • 2025-01-23 16:12:52
  • 약사, 안약통에 화장품 덜어 '안구 세정제'로 홍보하며 환자에 제공
  • 법원, 약사가 포장에 적은 문구 등 주목…"약사법 위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약사가 임의로 소분해 불특정 다수 환자에 전달한 데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기 지역에서 약국은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지난 2023년 3월 경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소분, 제작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제품은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보유 중인 안약통에 2.5ml씩 소분 한 후 포장에 '봄철 건조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식염수보다 효과 좋은 천연 안구 세정제'라고 게재했다.

약사의 해당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제61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약사법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A약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피고가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제품을 무상 배포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이나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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