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과 달라요"…약국, 약제비 내역서 유료화 혼란
- 강신국
- 2018-02-28 06:29: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기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는 다른 서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3월 2일부터 추가발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기존 약국에서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는 차이가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8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안내를 시작했다.
기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의 차이를 보면 고시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약국에서 기존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다른 서식이다.
약 봉투 등에 인쇄돼 제공되는 영수증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는 것이다.
즉 환자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별도로 발행해 제공해야 한다.

약사회는 팜IT3000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역약사회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비용을 분회나 지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안경사회가 안경 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안경테 피팅과 수리 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하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제비 내역서 추가발행 실비징수 알고 계신가요?
2018-02-27 06:28
-
"약국 약제비 내역·영수증 추가발급 땐 돈 받으세요"
2018-02-0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